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,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26.2.27>
②
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"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"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. <신설 2021.2.17, 2026.2.27>
③
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"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17, 2025.12.30, 2026.2.27>
④
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"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17, 2026.2.27>
⑤
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,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으로 하며,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. <개정 2021.2.17, 2023.2.28, 2026.2.27>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25387619" alt="img125387619" ></img>
⑥
법 제99조의9제1항,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2.17, 2023.2.28, 2026.2.27>
⑦
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. <신설 2022.2.15, 2026.2.27>
1.
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